오버 스테이..정확히 아시는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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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잘 아시는분 혹시 계신가요?
2년 넘지 않았을시 이민국에서 한달에 천페소 벌금에 이것 저것
다른 이유로 벌금을 물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후 다시 필리핀 방문이 이상이 없는건지..
또 어떠한 명목으로 다른 벌금이 부과되는지 정확히 아시는분..
현재 이분은 2010년 1월에 연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 7개월 오버스테이죠..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할 수 없이 들어가셔야 한답니다..
이곳에 가족들이 있는 관계로 다시 돌아와야하구요..
정확한 금액과 돌아오는데 문제 없는지 아시는분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iloveceb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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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바로는 2년이 아니구 1년 5개월인가??? 뭐 이쯤 한걸로 알고있고요
1년 5개월????? 꽉꽉 채우시고 나가실꺼면 이것저것 서류 준비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들어갈수도 있으니 불법 체류하지마세요.
제수 없으면 한국 들가서 필핀못들어 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분이 운영하는 비자업무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거나 한인회 또는 상공회의소 및 대사관에
물어보심이 확실하실껍니다.
비자 부분은 남의 말만 쉽게 믿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답변을 줄수있는 곳에 문의해 보세요
한방에 훅~ 갑니다.
잠보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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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런일은 @ilovecebu님 말씀대로 정확한 답변 줄수 있는곳에 물어보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네요..
닐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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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민국에서도....
처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벌금도 제각각이고....
서류도 제 각각 이기 때문에...
알럽시부님 말씀처럼 문의 하시던지....
이민국 브로커를 상대 하시던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ainbow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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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