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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국의 개인 정보공개 문제로 한인 기업인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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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5건 조회 4,567회 작성일 11-05-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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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300056_f5da7c54_8a.jpg이민국에서 비자발급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한국인들의 신청자의 이름과 소속 기업 등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납치와 협박의 대상으로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있다”는 등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 관계의 한국인 기업가 이 모씨(51)는 4월 중순에 투자 비자를 취득했지만 여전히 이민국의 웹사이트는 ① 이름 ② 소속 기업 ③ 비자 ④ 비자의 유효 기간 등의 개인 정보가 공개된 상태라며, 이 정보는 외부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모씨는 코리아포스트의 전화취재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장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필리핀에 경력 5년차라는 심 모씨(45)는 한국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출입국 관리국은 개인 정보 공개는 불가능 하다고 지적 신청자만 볼 수 있도록 비밀 번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5 년이 넘도록 식당업을 경영하는 김 모씨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한다”며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한, 정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본 것만으로도 필리핀의 공공 기관이 얼마나 허술하며 다양한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각자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민국 정보부서의 담당자는 코리아포스트 신문사의 새로운 씨스템에 대한 취재에 “전화번호와 주소는 나오지 않아, 개인 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있다”고 설명하고, 개인 정보의 인식에 대한 해석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비자 신청 수속을 대행하고 있는 K-여행사 대표도 편리성 보다 정보 공개로 악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공 개된 개인 정보에서 신청자가 누구인지 알면 “예” 배우자 비자를 1년 사용 후 영주권으로 전환할 때 출입국 직원들과 짜고 대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적절한 “비자 유무를 확인하고 악용이 가능하다” 며 새로운 시스템의 위태로운 양상을 지적했다.

댓글목록

파르르님의 댓글

파르르 작성일

하여간 필리핀사람들은 지들만 생각한다고~ 가끔 이런기사 보면 정 떨어져요~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

진짜.. 개인정보 조심해야 되는건데..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개인정보 중요하죠..언능 시정되어야할듯..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필리핀에서 한국 기업인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넘 위험할것 같은데~~~ㅠㅜ.....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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