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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노 정부, 공기업 감독 법 첫 신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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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4,293회 작성일 11-06-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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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노 대통령은 6일, 공기업의 보수 제도와 이사회 조직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기업 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을 정한 공기업 감독 법(공화국법 제 10149호)에 서명했다.

이로써 아키노 정권하에서 최초의 신법이 성립되었다.

동법에서는 대통령 직속에 공기업 감독위원회가 신설되고, 공기업 간부, 직원의 직무 내용, 보상제도, 조직체계, 재정상황 등을 감독한다.

위원장은 특정 공기업의 재정 상황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권한도 있다.

감독, 감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공기업의 폐지, 완전 민영화, 통합 등의 조치를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투명성 향상을 위해 모든 공기업에 대해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 유지하고 재정상황 및 국내외 여비 등 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대상 공기업은 140개 이상으로 중앙은행, 국공립 대학, 연구기관, 수도국, 각 경제 구역은 제외된다. 그러나 연구 기관과 경제 특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작성한 목록에 따라 대통령이 이사 3분의 1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다.

부패 근절을 내건 대통령은 “공기업의 직권 남용과 권한 행사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동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동법 초안자인 드릴론 상원의원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공영 기업 활동에 연결할 수 있다”고 대통령의 서명을 환영했다.

아키노 정권 출범 이후 공기업 간부들이 급여와 직무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높은 소득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시 되어왔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한국이나 필이나 공기업은 다 문제네....ㅋ....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저렇게 잘한거네 잘하시고 계신니다 대통령님!!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지나간 뉴스 새록새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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