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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BI), 외국인에 연례 보고서 제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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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4-12-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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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1228일 오후 910

이민국.jpg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마닐라] = 이민국(BI)은 토요일에 국내 등록된 외국인에게 2025년 첫 두 달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상기시켰다.

연례 보고서는 외국인 등록법을 준수하며, 이 법에 따라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은 매 달력 연도의 처음 두 달 안에 국에 보고해야 한다.

등록된 외국인에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I-카드를 소지하고 해당 국가에서 일하고, 거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BI 본사의 실제 연례 보고서는 에르미타에 위치한 로빈슨 마닐라의 4층 센터 아트리움과 파사이 시티에 위치한 SM 몰 오브 아시아의 정부 서비스 익스프레스 유닛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된다. 전국의 BI 사무소에서도 연례 보고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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