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항공국, ‘씨 에어 사’ 국내선 운항 금지
작성일 11-05-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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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4,392회 댓글 1건본문
교통 통신부의 민간항공국(CAB)은 19일 싱가포르의 저가 항공, 타이거 항공사와 제휴한 ‘씨 에어 사’가 7월 1일부터 취항 예정에 있던 국내 최초 노선의 운항 정보 공익과 다른 국내 항공사의 운항 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취항을 금지했다.
‘씨 에어 사’는 2006년 9월 타이거와 제휴 관계를 맺고, 타이거 사의 웹사이트에서도 항공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1일부터는 타이거 소프트 항공기 2대를 마닐라 ~ 세부, 다바오 사이에서 각각 운항할 예정이었다.
운항 금지결정을 받은 ‘씨 에어 사’의 아벨리노 사장은 7월 1일부터 운항을 예정하고 있던 노선의 티켓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양사 제휴의 이번 운항은 세부퍼시픽 항공과 필리핀 항공(PAL) 등이 운항 금지를 CAB 호소하고 있었다.
아키노 정권은 외국 항공사의 국내선 참가 등 항공자유화(오픈 스카이)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양대 항공사의 호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 된다.
‘씨 에어 사’는 2006년 9월 타이거와 제휴 관계를 맺고, 타이거 사의 웹사이트에서도 항공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1일부터는 타이거 소프트 항공기 2대를 마닐라 ~ 세부, 다바오 사이에서 각각 운항할 예정이었다.
운항 금지결정을 받은 ‘씨 에어 사’의 아벨리노 사장은 7월 1일부터 운항을 예정하고 있던 노선의 티켓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양사 제휴의 이번 운항은 세부퍼시픽 항공과 필리핀 항공(PAL) 등이 운항 금지를 CAB 호소하고 있었다.
아키노 정권은 외국 항공사의 국내선 참가 등 항공자유화(오픈 스카이)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양대 항공사의 호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