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POLICY OF DIVIDENDS
페이지 정보
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2,476회 작성일 12-06-11 10:29본문
오늘은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법인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Dividend)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익배당은 주식회사가 정기적인 결산에 의하여 손익을 확정한 후 그 이익을 금전(Cash Dividend) 또는 주식 (Stock Dividend)으로 주주에게 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이므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본질적 목적에 속한다 하겠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다수결에 의하여 박탈할 수 없으며, 배당가능한 이익(Unrestricted Retained Earnings)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배당을 유보할 수 있다.
그 러나 주주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실시하고, 수종의 주식 ( 보통주, 우선주, 상환주, 기타 여러가지 주식종류 )에 대해서는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으로 다른 정함이 가능하다.
주식배당 (Stock Dividend)은 이익배당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으로서 현금을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회사이윤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고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주식의 시가를 저하시켜서 시장성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액면가 (Par Value)를 하회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악용하면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며, 발행주식의 증가로 회사에 배당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 하겠다.
이 익배당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자본충실의 원칙과 회사 채권자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 (필리핀 주식회사법상 주식배당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2/3의 찬성이 요구됨)가 있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상법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배당총액의 1/2 이상은 주식배당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배당가능액은 아무리 이익잉여금 ( Retained Earnings )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납입자본금의 10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며, 주주는 그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는다. 이익은 대차대조표상 (Balance Sheet)의 개념으로 순자산액에서 자본액과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액으로 정한다.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후에만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비로소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결정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에 의한 배당을 할 것인가도 정할 수 있다.
배당의 결의는 이사회의 소관으로 배당에 대한 일정과 금액을 주주들에게 혹은 일반인들에게 공시하게 된다.
해당법인이 당기에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 할지라도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할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사내에 유보시키거나 기타 임의적립금 등으로 보관해 놓는다 해서 반드시 배당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들은 이사회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서 의도적으로 배당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권리는 있다 하겠다.
이 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참고적으로 필리핀 주식회사법상 배당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신의성실에 관한 법적판례가 있는데 주로 회사의 경영진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 과도한 급여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혹은 이들 경영진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과다한 대여금을 지급하는 사실들이 있다던지, 혹은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담해야 할 배당소득세가 많아질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내부정보에 가장 정통한 경영진이나 책임자 들이 일정기간 동안 소액주주들로부터 저가에 주식을 매집하는 등의 중대한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배당결의를 회피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하겠다.
이러한 배당결의에 대한 주주의 권리에 대한 침해적 요소가 발생될 소지에 대해서 SEC 에서는 내부적으로 배당결의에 대한 일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놓고서 이를 토대로 각 법인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익배당은 주식회사가 정기적인 결산에 의하여 손익을 확정한 후 그 이익을 금전(Cash Dividend) 또는 주식 (Stock Dividend)으로 주주에게 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이므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본질적 목적에 속한다 하겠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다수결에 의하여 박탈할 수 없으며, 배당가능한 이익(Unrestricted Retained Earnings)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배당을 유보할 수 있다.
그 러나 주주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실시하고, 수종의 주식 ( 보통주, 우선주, 상환주, 기타 여러가지 주식종류 )에 대해서는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으로 다른 정함이 가능하다.
주식배당 (Stock Dividend)은 이익배당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으로서 현금을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회사이윤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고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주식의 시가를 저하시켜서 시장성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액면가 (Par Value)를 하회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악용하면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며, 발행주식의 증가로 회사에 배당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 하겠다.
이 익배당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자본충실의 원칙과 회사 채권자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 (필리핀 주식회사법상 주식배당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2/3의 찬성이 요구됨)가 있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상법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배당총액의 1/2 이상은 주식배당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배당가능액은 아무리 이익잉여금 ( Retained Earnings )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납입자본금의 10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며, 주주는 그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는다. 이익은 대차대조표상 (Balance Sheet)의 개념으로 순자산액에서 자본액과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액으로 정한다.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후에만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비로소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결정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에 의한 배당을 할 것인가도 정할 수 있다.
배당의 결의는 이사회의 소관으로 배당에 대한 일정과 금액을 주주들에게 혹은 일반인들에게 공시하게 된다.
해당법인이 당기에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 할지라도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할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사내에 유보시키거나 기타 임의적립금 등으로 보관해 놓는다 해서 반드시 배당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들은 이사회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서 의도적으로 배당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권리는 있다 하겠다.
이 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참고적으로 필리핀 주식회사법상 배당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신의성실에 관한 법적판례가 있는데 주로 회사의 경영진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 과도한 급여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혹은 이들 경영진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과다한 대여금을 지급하는 사실들이 있다던지, 혹은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담해야 할 배당소득세가 많아질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내부정보에 가장 정통한 경영진이나 책임자 들이 일정기간 동안 소액주주들로부터 저가에 주식을 매집하는 등의 중대한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배당결의를 회피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하겠다.
이러한 배당결의에 대한 주주의 권리에 대한 침해적 요소가 발생될 소지에 대해서 SEC 에서는 내부적으로 배당결의에 대한 일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놓고서 이를 토대로 각 법인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좋은자료 감사 합니다.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닐라마닐라님의 댓글
닐라마닐라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