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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CORPORATION CODE - SUMMARY -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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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660회 작성일 13-06-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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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사업목적을 수행하며 영업을 하는 외국법인들은 간주 주거인 혹은 간주 법인으로서 Resident 혹은 Citizen 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필리핀 영토 내에서 재판관할권을 가진 필리핀의 사법구조상 외국법인 역시 필리핀이 아닌 타국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필리핀에 지사나 영업점을 통해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인 Agent 를 두어 법원의 출석명령이나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즉, 외국법인이 피소 당해 각종 민형사상 소추를 받았을 때에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은 물론 해당법인의 재산의 압류, 몰수 기타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게 필리핀 민사소송법의 근본 취지라 하겠다.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거소지 납세원칙에 따라 현지에 사무소와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법인이 소득을 위한 영업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법인이 소득을 위한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Resident 혹은 Non-Resident 로 분류되기도 한다.

 다음은 필리핀 내국법인의 설립부분에 있어서 요주의 되는 사항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외국인 사업자들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전개 할 때, 특히 외국인 투자법상 Negative List A 나 B 에서 규제하는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일정한 자본금 규정 (미화 20만불 이상) 을 채우면 100%의 지분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100%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하겠다. (세제혜택이나 투자인센티브 그리고 체류비자나 법인소득세 혜택 등의 간접적인 효과 때문에 100% 의 지분을 갖고자 한다.) 하지만, 그 제한적인 업종과는 별도로 설령 100% 의 외국인 지분을 가진 법인이 40% 까지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취득이나 소매업(0%), 기타 제한업종에 합법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법인들은 60% : 40% 의 회사를 설립하기가 일쑤이다.

 그렇다면, 40%의 외국인 지분을 가진 법인을 설립 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래도 더미주주 (Dummy Stockholders) 들에 대한 명의 대여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더미주주들의 명의대여 부분은 필리핀의 헌법 및 외국인 투자법 그리고 주식회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적 행위로서 그 어떠한 이면계약서 및 약정서 그리고 주식포기각서 등을 동원한다 해도 역시 방어 할 수 없는 계약원천무효 조항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외국인 사업자들은 생각하길 “그렇다면 필리핀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항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률적 판례와 유권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논해 보는 것이다.

 현실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더미주주를 명의대여 해서 사용하고 있으리란 게 필자의 판단이다.
 
 문제는 실제로 자본금 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더미주주들을 어떠한 식으로 사후 법인운영에 있어서 관리해 나가느냐는 숙제가 남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리핀에 Anti-Dummy Acts (반더미법)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더미법에 위반되는 더미주주들에 대한 판단여부는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외국인 사업자들이 더미주주들을 사용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갈 때, 명의 대여 부분에서 설립예정인 법인의 출자자 및 발기인 들의 구조가 1인지배 구조의 회사나 (For the benefit of a single person) 혹은 폐쇄적인 회사 (Closely held corporation 또는 close family corporation) 적인 지배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즉, 법인을 설립할 때, 1인지배 혹은 특수관계인에 의한 폐쇄적인 회사로 주식의 지배구조가 이루어진다면 현행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1인 혹은 1가족이 해당법인의 자금관리 및 자산소유권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법인이 민/형사적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실제적인 법인의 Owner 및 특수관계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과 회사의 사장(president) 이나 재무담당자 (treasurer) 혹은 General Manager 가 법인을 대표해서 맺은 대외적인 계약 및 거래 혹은 영업행위 그리고 채권채무 관계로 발생한 지급의무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따라서, 외국인 사업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각 발기인과 이사들을 가족구성원이나 특수관계인 들로서 구성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다.

 물론, 명의를 대여해 준 더미주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실이 참으로 부당한 경우가 된다 아니할 수 없다.

 외국인의 사업을 위해서 명의를 대여해준 호의성을 베풀었는데 법인관리를 소홀히 하여 향후 더미주주들이 경영에 대한 책을 사법당국 및 기타 채권자 혹은 거래처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져야 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상상해 보라.

 외국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항상 더미주주 사용에 대해서 60% 현지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 및 경영권 등에 불안감으로 걱정하겠지만, 역으로 명의대여자인 현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인관리에 문제가 발생시 현지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자료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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