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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MARKET RESEARCH – REAL ESTAT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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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681회 작성일 13-04-09 20:26

본문

토지를 취득하려는 매수인이 해당부지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먼저 간추려보기로 한다.

필리핀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은 대략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토지소유주 들은 본인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대해 사전에 부동산중개인 (Real Estate Brokers) 들과 Authority to Sell (매도의향서) 를 체결해서 잠정적인 Buyer 들과 가격 및 계약조건들에 대해서 사전조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 반대로 Buyer 들은 이에 대해 Offer to Buy (매입제안서) 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써 그 거래가 시작된다.

해당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검사항은 취득목적이 단순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통해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용도변경을 통해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부지가 소재하는 각 시나 지방의 도시계획 및 인.허가 사항, 개발제한 구역, 이웃주민들의 여론수렴, 고도제한, 바랑가이의 승인여부, 해당부지 주위의 공시지가 (Zonal value), 세무서의 재산세 기준의 감정평가액 (Assessed Value), 해당부지 주위의 현 시세 (Fair Market Value) 등을 토대로 주도 면밀한 사전조사들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목적물을 소개하고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인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소개하는 중개인이 개발업자의 Official Agent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브로커) 인지, 자격증을 소유한 Licensed Broker 인지 혹은 흔히들 말하는 바람잡이 Unlicensed Broker (자격증 미소지 브로커) 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 점검사항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들 브로커들의 구두약속이나 BIR 의 세금계산서용 확인영수증 (Official Receipt) 이 아닌 임시영수증 (Provisional Receipt) 을 통한 일시적인 신용거래는 잠정적인 거래위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브로커와 소유권자의 신분증 및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서류의 위조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거래에 임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일례를 한 가지 들어보면, 타이렌이란 필리핀 여성이 카인타 리잘이란 지역에서 분양하는 주거용대지에 투자를 결심했는데 투자결심의 동기는 타이렌의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분양지역의 개발업자 (Developer) 의 공식에이전트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계약금 (Reservation Money) 5만페소 상당을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임시영수증 (Provisional Receipt)만 받고서 돈을 건넸다.

6개월이 지난 후 타이렌은 개발업자의 분양사무소로 찾아가 본인이 분양 받을 구획을 정하고 정식 매매계약서를 개발업체 측과 체결하려고 했는데 개발업자 측은 분양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통보하면서 Official Receipt 를 요구 했다.

타이렌이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임시영주증을 제시하자, 개발업자 측은 이는 타이렌의 남자친구 아버지가 개발업자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지 않고 중간에서 횡령한 사실이 명백하다면서 타이렌을 집으로 돌려 보냈다.

타이렌이 집으로 돌아와 남자친구를 통해 친구 아버지의 행방을 알아보았으나 이미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다수의 투자가들로부터 유사한 중간거래를 하고서 행방을 감춘 후였다.

이 일로 말미암아, 타이렌은 투자금 회수는 커녕 남자친구와도 헤어질 수 밖에 없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계약관례에 있어서는 계약을 중개 혹은 소개하는 브로커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서명, 계약, 대금결재, 계약서류 확인, 등기, 정규 증빙서류 및 영수증 등은 항상 투자가 혹은 매수인 본인이 점검하고 참관해야만 하는 업무라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우리 교민사회에서도 종종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서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이유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서, 영어나 타갈로그에 자신감이 없어서, 소개 및 중개인이 한인단체나 필리핀 정부조직이나 단체의 어떤 직위나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을 속일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지법 이나 업무처리상 절차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또는 과대광고나 허위사실에 꾀임을 당해서 등 실로 다양한 원인과 이유들에 의해 우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곤 한다.

물론 선의의 소개 및 중개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본인의 선량한 도움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귀동냥으로서 타인들로부터 주워들은 경험이나 정보만으로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행위가 도중에 실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씻을 수 없는 오해와 비난 혹은 법적분쟁 등의 덫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

또한, 모든 계약과 관련해서 상대 측에 귀책사유를 묻는 기본이 되는 자료는 계약서이다.

실례로 표현상에 있어서 should 대신 shall 이라는 표현 하나가 법정에서는 유권해석상 판결을 가름하는 기본잣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닐라마닐라님의 댓글

닐라마닐라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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