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BAIL - COU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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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744회 작성일 13-01-21 14:39본문
흔히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을 주면 풀려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면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때,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 돈을 주고 일시적으로 석방되는 경우 도 있으며, 흔히 배경이 좋은 현지인에게 뒷돈을 주고 원고와 유리한 협상을 시도해 합의금을 주고 풀려나는 경우도 해당되는 말 일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인간사회는 실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들이 무성하곤 하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대개는 그저 인구에 회자되는 소문에 불과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합법적으로 일시적인 가석방이 되는 필리핀의 보석금 제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보석제도란 구속수감자의 석방방법의 하나로 보증금을 내고 구속을 정지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히 말하면 보석은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거치고 법원으로 넘긴 후에야 할 수 있는 법적행위에며, 사건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머물러 있는 구형의 사전단계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 보석사유에 해당된다고 고려되면 보석을 허가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담당검사가 불복하면 즉시, 항고를 상급심에 내며, 상급심의 결정에 따라 구속이 풀리고 안 풀리고 하는데 상급심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결정한 보증금을 내야 구속이 풀는 는데 이를 가리켜 보석금이라 하고 이 제도를 보석제도라고 한다.
이 보석금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였을 때나 법원심리 (Hearing) 요청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보석금의 전부 혹은 일부가 몰수되고 보석도 취소되어 피고인은 다시 구속이 된다.
이 제도는 피의자구제제도의 하나로서 인신구속 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법원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보석으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는 것은 피고인의 무죄가 증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보석의 대상으로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초범이고 경범죄를 저지른 자라 던지 고령이나 장애로 심신이 불편하여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요하는 자, 혹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감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이 할 수 있다.
TV 나 영화에서처럼 돈 있고 빽 있는 정치인이나 유명연예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 후 실형을 받으면 다시 구속되는데 이를 법정구속이라고 한다.
형벌의 경중을 보면, 가장 무거운 형벌이 사형, 그 다음이 징역형,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이다.
이 때 전과기록이라는 것은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때, 구금하면서 작업을 부과하면 징역형으로 분류되고, 작업이 부과되지 않으면 금고형이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필리핀에서의 보석금은 대개 어떤 식으로 부여 받는가를 논해 보기로 하다.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정 한다.
첫째는 피의자의 재정능력을 고려한다.
(Financial ability of the respondent/Accused to post bail).
둘째는 범죄의 성격과 상황요건에 따라 고려한다. (Nature and Circumstances of the offence).
셋째는 검사가 공소하는 구형량에 따라 고려한다. (Penalty for the offence charged).
넷째는 피의자의 성격이나 명예 등을 고려한다. (Character and reputation of the respondent/Accused).
다섯째는 피의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 (His age and state of health).
여섯째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증거확보량을 고려 한다. (Weight of the evidence against the respondent/Accused).
일곱째는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기준과 미결사건들의 형평성과 판례를 고려한다.
(Forfeiture of the other bonds and pendency of other cases wherein the respondent/Accused is under bond).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체포 당시 도망 범 이였나를 고려한다. (Fact that respondent/Accused is a fugitive from justice when appended).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8가지의 기준이 필리핀 법원에서 보석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때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내부지침서이다.
우연하게 본인에게 다가든 사건들,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본인들에게도 막상 닥치고 보면 확연히 놀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
항상, 법치국가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이 정도의 상식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다라는 점을 새삼 일깨우면서 다음주로 지면을 넘긴다.
이는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면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때,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 돈을 주고 일시적으로 석방되는 경우 도 있으며, 흔히 배경이 좋은 현지인에게 뒷돈을 주고 원고와 유리한 협상을 시도해 합의금을 주고 풀려나는 경우도 해당되는 말 일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인간사회는 실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들이 무성하곤 하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대개는 그저 인구에 회자되는 소문에 불과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합법적으로 일시적인 가석방이 되는 필리핀의 보석금 제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보석제도란 구속수감자의 석방방법의 하나로 보증금을 내고 구속을 정지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히 말하면 보석은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거치고 법원으로 넘긴 후에야 할 수 있는 법적행위에며, 사건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머물러 있는 구형의 사전단계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 보석사유에 해당된다고 고려되면 보석을 허가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담당검사가 불복하면 즉시, 항고를 상급심에 내며, 상급심의 결정에 따라 구속이 풀리고 안 풀리고 하는데 상급심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결정한 보증금을 내야 구속이 풀는 는데 이를 가리켜 보석금이라 하고 이 제도를 보석제도라고 한다.
이 보석금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였을 때나 법원심리 (Hearing) 요청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보석금의 전부 혹은 일부가 몰수되고 보석도 취소되어 피고인은 다시 구속이 된다.
이 제도는 피의자구제제도의 하나로서 인신구속 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법원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보석으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는 것은 피고인의 무죄가 증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보석의 대상으로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초범이고 경범죄를 저지른 자라 던지 고령이나 장애로 심신이 불편하여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요하는 자, 혹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감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이 할 수 있다.
TV 나 영화에서처럼 돈 있고 빽 있는 정치인이나 유명연예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 후 실형을 받으면 다시 구속되는데 이를 법정구속이라고 한다.
형벌의 경중을 보면, 가장 무거운 형벌이 사형, 그 다음이 징역형,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이다.
이 때 전과기록이라는 것은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때, 구금하면서 작업을 부과하면 징역형으로 분류되고, 작업이 부과되지 않으면 금고형이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필리핀에서의 보석금은 대개 어떤 식으로 부여 받는가를 논해 보기로 하다.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정 한다.
첫째는 피의자의 재정능력을 고려한다.
(Financial ability of the respondent/Accused to post bail).
둘째는 범죄의 성격과 상황요건에 따라 고려한다. (Nature and Circumstances of the offence).
셋째는 검사가 공소하는 구형량에 따라 고려한다. (Penalty for the offence charged).
넷째는 피의자의 성격이나 명예 등을 고려한다. (Character and reputation of the respondent/Accused).
다섯째는 피의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 (His age and state of health).
여섯째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증거확보량을 고려 한다. (Weight of the evidence against the respondent/Accused).
일곱째는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기준과 미결사건들의 형평성과 판례를 고려한다.
(Forfeiture of the other bonds and pendency of other cases wherein the respondent/Accused is under bond).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체포 당시 도망 범 이였나를 고려한다. (Fact that respondent/Accused is a fugitive from justice when appended).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8가지의 기준이 필리핀 법원에서 보석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때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내부지침서이다.
우연하게 본인에게 다가든 사건들,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본인들에게도 막상 닥치고 보면 확연히 놀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
항상, 법치국가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이 정도의 상식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다라는 점을 새삼 일깨우면서 다음주로 지면을 넘긴다.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닐라마닐라님의 댓글
닐라마닐라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