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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이민국 관련법규체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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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994회 작성일 14-12-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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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에는 외국인에 대한 이민국의 Watching List Order (감시대상 리스트) 및 Hold Departure Order (출국 금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주에는 외국인의 추방 (Deportation) 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외국인의 추방에 관한 법률 적용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 위조되거나 잘못된 입국서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지정된 혹은 지정되지 않은 출입 항을 통하여 입국했을 때 이민국의 정식적인 검사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한해서 추방을 시킬 수 있다.

 2. 해당외국인이 필리핀 영토 내에 입국한 후 5년 이내에 부도덕한 행위 (Moral Turpitude)를 저질러 이로 인해 범죄행위가 드러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 혹은 입국 후 기간과 관련 없이 범죄를 저질러 1회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한해 추방을 시킬 수가 있다.

 3. 금지된 약물이나 마약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받은 자에 대해 추방을 시킬 수 있다.

 4. 성 매춘을 하거나 매춘업소에서 종사하는 자, 그리고 해당 매춘업소의 경영진과 연루 되어 일하는자, 마지막으로 매춘을 주선하는 자들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5. 입국 당시에는 확실히 밝혀지거나 알 수 없는 상태였으나 입국 후 5년 내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판명된 자 (Public Charges)-Indigent 에 대해서는 추방이 가능하다.

 6. 비 이민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Nonimmigrant) 이 즉, 일시적인 체류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자들이 체류에 대한 제한사항이나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고서 지속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초과나 여권만료, 비자연장 실패 등) 는 추방이 가능하다.

 7. 무력이나 폭력으로 필리핀 정부나 헌법 및 관련기관 등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믿거나 이를 설교하고, 옹호하고 조장하는 자나 필리핀 정부단체를 불신하거나 공직자에 대한 공격이나 암살 등을 획책하고 조정하는 자, 불법적으로 재산을 파괴하거나 이런 사상과 이념을 가진 단체와 상호 교류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어떤 형태의 도움이나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그와 같은 사상과 이념을 보급하거나 선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방이 가능하다.

 8. 형사범과는 별도로 이민국법의 45조 및 46조에 성문화한 조항들 (주로 이민국의 법규를 다룬 조항들) 을 위반 함으로써 추방을 당한다. 이때 물론 형사범은 유죄판결에 따라 추방 전에 언도 받은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추방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해당 행정관청의 장관과 이민국장의 승인에 의해서 징역형이 철회되고 대신 보석금이나 벌금형이 적용되어 풀려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9. 필리핀에 입국 후 5년 이내에 외국인등록법 (Philippines Alien Registration Act of 1941) 이라고도 불리는 Commonwealth Act of 653 조항을 위반자에 대해서는 추방 할 수 있다.

 10.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사업상 부당하게 폭리를 취해 이익을 취하는 자, 일정한 제품을 사재기등으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조장하는 행위, 암거래 행위를 하는 상인 등에 대해서는 추방대상이 된다.

 11. 필리핀 개정귀화법(‘Revised Naturalization Law) 또는, 필리핀시민권 취득에 관한 법률 이라고도 불리는 Common Wealth Act 조항473 에 의거해 이를 위반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한해서 추방이 가능하다.

 12.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사기행위를 해서 도망가거나 이를 착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방이 가능하다.
 필자는 위에서 추방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자격요건 및 필리핀 영토 내에서의 외국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물론, 이들 각 조항에 따라 5년 내에 추방구성요건에 따라 추방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외국인의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시효가 지나 법률적 효력이 사라져 추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거두절미하고, 타국가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자국의 법률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해당국가의 영토 내에서 해당국가의 사법권이 미치는 한 현지법의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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