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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배우자와 결혼 절차 및 한국 비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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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11건 조회 6,007회 작성일 11-03-24 10:52

본문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 절차 및 한국 비자 신청방법


120486565281.jpg결혼절차 및 준비서류

먼저 약혼자가 한국으로 올 경우 약혼자를 위한 비자는 따로 없다. 즉 관광비자로 일단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 
보통은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 들어와서 이나라 시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그 혼인 증명서로 필리핀 배우자의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에 해당 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
만약 필리핀 배우자가 혼인전에 한국에 나가려면 일반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고 구비서류(재직 증명서,은행잔고 증명,세금 증명,초청장)가 필요하다.

결혼절차 및 필리핀
배우자의 한국비자
- 2005년 7월 7일 내용 수정

한국인 배우자는 3개월 이내 발급된 호적 등본 1통, 여권 앞면 사본 1장을 준비해서 필리핀에 있는 한국 영사과에 제출한다.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영사관에서 미혼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처리기간 2일)(3부) 
필리핀 배우자와 거주지 해당 시청(CITY HALL)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한다.
필리핀 N.S.O.(NATIONAL STATISTIC OFFICE-통계청)까지 등록이 된다.   
결혼 증명서(MARRIGE CONTRACT-SECURITY PAPER)를 발급 받는다. (혼인 신고후 보통 2-3주 소요)
미혼증명서와 호적등본 영문공증 1부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시청(CITY HALL)에 가서 결혼 신청하면 몇일 뒤에 정해진 날짜에 다시 시청에 가서 변호사 앞에서 법적증인 몇명(친구 몇명 법적 결혼에 증인 필요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에 싸인하고 결혼하는 방법과 성당에서 결혼하는 방법이 있다. 성당에서 결혼시에도 이와 비슷하게 법적 증인의 싸인을 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필리핀 결혼 증명서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한국 해당 지역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
영사과 비자 창구에서 필리핀 결혼증명서, 한국 호적등본, 한국 배우자의  초청장, CFO(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 발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필리핀 배우자 비자신청  (결혼당사자 및 관계인은 비자발급 신청시 당관의 면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한국인의 필리핀내 체류기간 문제로 필리핀 시청에서 혼인한 증거서류만 있으면 선 면담 후 필요 구비서류는 추가로 제출 할 수 있음)
신부가 한국 입국 후 한국 배우자의 주소지 해당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 필리핀 배우자는 호적등본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및 체류 비자 연장 신청

결혼 비자 (TRV)
TEMPORARY
RESIDENT VISA

비자를 받기 위한 증명사항

*필리핀 시민권자와 적법한 결혼을 했다는 것.
*이 결혼이 필리핀 법상 유효하다는 것.
*필리핀 및 외국의 사법기관에 의해 고발된 사실이 없다는 것.
*위험하거나, 전염성이 있거나 혹은 혐오스러운 병에 걸려 있지 않다는 것.
*가족을 부양할 경제력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겠다는 것.

TRV Requirements
(TRV 요구서류)

비자신청서류
*이민국의 신청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공증할 것.(BI form No. RBR 98-01)
*2x2인치 사진을 신청서류에 첨부할 것.
*비자신청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 증명서.(만약 출생증명이 없으면 아래의 서류로 대신한다.)
*Local Civil Register 또는 국가통계청(NSO)에서 출생증명서의 분실 또는 증명 불가능하다는 증명서를 받는다.
*배우자가 필리핀 시민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공공서류들.
*친척이 아닌 2명 이상이 필리핀 배우자가 필리핀 시민임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작성하며 필리핀 배우자의 국적, 출생지, 출생년도가 명시 되어 있어야 함.
*비자 신청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 서약서 사본.
*외국에서 작성된 영문 서류는 해당 국가의 필리핀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가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이전 결혼을 청산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증서류.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 이혼 판결을 받은 서류 또는 결혼 생활을 청산했다는 서류 혹은 이전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적절하게 인증된 서류를 명시.
*만약 21세 이하의 미혼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정 상태를 명시하는 서류증서.
*외국인 배우자 및 미혼인 아이들이 전염병 등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병이 있는 가에 대한 국립 검역소의 검역증.
*에이즈 검사증.
*한국 경찰청의 신원증명서 혹은 주비 한국 대사관(마닐라)의 신원증명서 공증서류,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주한 필리핀 대사관(서울)의 관련 인증 서류.
*필리핀 국가 정보원의 범죄 사실 증명서. (NBI)
*이민국(BI)의 범죄사실 증명서.
*입국 및 체재일이 명시된 외국인 배우자 및 아이들의 여권복사.
*이민국 발행 비자 영수증

결혼비자 연장
(EXTENSION OF TRV)

*필리핀 배우자가 작성한 TRV 연장 요청서류
*이민국 서류(BI Form RBR 98-01)작성
*2*2 인치 사진 첨부
*부부가 해당 Barangay에 함께 거주중이라는 바랑가이 증명서
*아이가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이민국 범죄사실 증명서(BI)
*필리핀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증명서(NBI)
*결혼증명서 사본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명시한 보증서 작성 제출.
*재정상태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서류 (은행잔고증명, 소득증명서, 취업계약서 또는 월 급여와 연금, 사업자등록증과 사업형태 중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
*여권 사진면과 비자면 복사
*외국인 등록증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CR) 복사
*임시거주비자 소유자의 거주증명서
*Certificate of Residence -Temporary issued to Visitor (CRTV) 복사

필리피노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같이 있게 해달라”는 이 말은 필리핀에서는 확실히 무게가 더해지는 말이다. 
필리핀에선 이혼이란게 없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필리핀인들에겐 이말이 위안을 주지만, 한편 어떤 사람들에겐 덜 이상적인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필리핀 사람들에겐 차라리 비극 자체일 수도 있다.
결혼한 부부들에겐 사랑과 믿음, 존경, 정직, 정절과 같은 단어들은 이들에겐 삶을 활기차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선 속박이면서 나아가서 불행일 수도 있다.

필리핀 법체계속에서의 결혼의 의미

필리핀 가족법 1조에는 결혼을 “영구적인 결합을 위한 특수계약 a special contract of permanent un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결혼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일방 혹은 쌍방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혼의 본질이나 중요성,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들은 전부 법의 지배를 받지, 계약에 의해서  변질될 수 없는 것들이다. 
결혼한 부부들은 결혼이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니까 관여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  또한 그것은 어떤사람의 비즈니스문제가 될 수도 없다. 
왜냐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필리핀에선 국가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는 결혼을 가족의 기본토대로, 그리고 가족을 국가의 기본토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은 결혼을 보호하고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족제도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것에 초점을맞추고 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필리핀에는 이혼이란 없다.

필리핀 사람들 사이엔 제약을 받지 않는 이혼이란 인정되지 않는다. 
그들이 어디서 결혼을 했던 관계없이 이 원칙은 적용된다. 두 필리핀 남녀가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똑같이 필리핀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들이 만약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혼을 허락 받았다 하더라도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그들은 결혼상태에 있다고 본다. 
그들은 제3자와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없으며, 성관계뿐만 아니라 로만틱한 관계도 가져서는 안된다.  그렇잖으면 이중결혼이나 간통, 혹은 축첩을 한 것으로 법정에 서야 될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의 두 남녀가 어디서 결혼식을 올렸는지에 관계없이 결혼이 성사된걸로 본다. 
그러나 결혼식에 따른 그 뒤에 발생하는 문제는 모든 것이 필리핀 법에 따라야 한다. 
결혼을 하고 난뒤 외국에서 살더라도 그들은 필리핀 가족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하며, 부부로서의 개인에 관한 위치나 조건, 법적인 능력등에 관한 모든 것은 필리핀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컨대, 두 필리핀 부부가  이혼이 쉬운 미국의 네바다주로 가서 이혼을 허락 받은 뒤 어느 한쪽이 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들은 간통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소될 수가 있다고 필리핀 대법원 판례는 말해주고 있다. 

댓글목록

검성황제님의 댓글

검성황제 작성일

잘 보았습니다.

프로랍니다님의 댓글

프로랍니다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버거킹님의 댓글

버거킹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세부고야님의 댓글

세부고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좋은 자료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파타마1님의 댓글

파타마1 작성일

하하하 재미있군요.
잘 보았습니다

필리핀첨이야님의 댓글

필리핀첨이… 작성일

잘읽었습니다.

깃슥님의 댓글

깃슥 작성일

잘 보았습니다.

이정혁동지님의 댓글

이정혁동지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테디박님의 댓글

테디박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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