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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컬럼] 법적효력없는 무효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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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3,195회 작성일 11-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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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민법상 가족법에 따르면 결혼에 따른 이혼 (Divorce)과 법적별거 (Legal Separation) 이란 용어들의 차이점과 그 성격의 다름을 과거 칼럼에서 필자는 설명을 한 적이 있다.

이 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며, 충분한 사유가 없으면 혹은 법률비용를 마련하지 못하면 일반인이 쉽게 법적별거도 할 수 없다는 사실들과 함께 카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는 종교적인 영향때문에 이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법적별거라는 용어로서 부부간의 이별을 법적행위로서 귀결짓는다고 말했었다.

금주에는 결혼은 했지만 차후 결혼이 무효화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아래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결혼의 주례를 맞는 법적권한을 가진 Solemnizing Officer (법적으로 주례를 맡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 앞에서 결혼선서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 역시 결혼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위 에서 언급한 Solemnizing Officer 의 자격요건을 참고로 살펴보면 법관, 교회나 성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성직자로서 시청에 등록된 자, 군부대내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 부대 내에 군종목사나 신부님, 군종목사나 신부님이 없는 경우에는 부대사령관, 비행기나 배에서 승객과 승무원 사이에 갑작스런 결혼이 행해진다면 해당 비행기나 배의 선장 등이 주례를 맡는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결혼식이 행해진다면 주재국 필리핀의 외교공관의 영사나 부영사 등의 책임있는 자들에 의해서 주례를 맡는 경우 결혼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있다.

결혼이 무효화 될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한가지는 결혼증명서 (Marriage License or Marriage Certificate) 가 없는 경우에 역시 적용된다.

결혼증명서는 당사자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의 시청의 등기과에서 발급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결혼증명서 없이 결혼서약서 (Sworn Statement) 제출로서도 결혼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하겠다.

필리핀에서는 일부 민다나오 지역의 이슬람회교 일명 무슬림 자치지역을 제외하고는 1부 1처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역시 중혼이나 일부다처제를 신봉하여 복수의 결혼을 했다면 첫 번째 배우자와 결혼을 제외하고는 무효화 된다.

또한, 쌍방간 결혼당사자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본인의 신분을 속이거나 위장하고서 결혼한 사례가 적발된다면 이 역시 결혼이 법적으로 무효화 된다.

기타 결혼식 당시에 정신이상자로 판명된 전례가 있는 사람 역시 결혼 이후 어느 일방이 이를 사유로 결혼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이 와 같이 필리핀에서 결혼무효소송을 통해서 결혼이 무효로 판결된 경우에는 배우자 어느 일방이라도 즉시 재혼을 할 수 있으며, 역시 법적별거 (Legal Separation) 가 법원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경우에는 재혼할 수가 있다 하겠다.

기타 결혼이 원천적으로 무효화되는 경우는 근친상간의 경우, 부계와 모계쪽의 혈연에 있어서 4촌 이내의 혈족사이에 결혼한 경우, 친혈족 사이에서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결혼, 이복형제, 자매사이에 벌어진 결혼, 양부모와 입양된 자식 사이의 결혼, 입양자가 거둬들인 입양된 자식 사이의 결혼, 그리고 타인의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본인의 배우자를 살인하거나 타인의 배우자를 살인하고난 후 배우자끼리 결혼한 경우 등이 원천적으로 결혼이 무효화 되는 경우들에 속한다 하겠다.

흔히 사기결혼 당했다 라는 말을 우리는 간혹 듣게 되는데, 이 역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화될 수 있다 하겠다.

사기결혼의 구성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입증되어야 한다.
먼 저, 친고죄와 같은 부도덕한 범죄와 관련되어 결혼 당시 재판계류중였던 배우자가 이런 사실을 상대배우자에게 밝히지 않고 결혼한 형태로, 결혼한 후 최종적으로 배우자가 유죄로 사법부의 판결을 받는 경우, 결혼 전에 여성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서 임신한 상태에서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임신사실을 숨기고서 결혼을 한 경우, 결혼 당시 심각한 성병에 감염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상대배우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결혼 당시에 마약중독자였거나 알콜중독자, 동성연애자 등과 같은 특별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경우 등이 사기결혼에 속하여 법적으로 무효화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겠다.

물론 이 외에도 국외결혼을 하기 위해 위장한 경우라던지,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경우도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결혼이 무효화 될 수 있다 하겠다.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무역관 법률고문역 제이 박

본 법률칼럼은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필브릿지와 코리아포스트가
공동협찬으로 제공함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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