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마약거래 '함정수사' 걸린 50대 한인남성..종신형
작성일 13-02-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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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ake…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576회 댓글 22건본문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50대 한국인 남성이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필리핀 파사이 지방 법원은 마약 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50만 페소(약 1336만원)도 부과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김씨의 혐의는 합당한 의심을 넘으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17일 마닐라에 위치한 한 피자 전문점에서 '엑스타시'로 불리는 신종마약을 팔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필리핀 마약단속청 요원들은 손님으로 위장하고 함정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약 3년 간의 재판 끝에 법원이 김씨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자 마약단속청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약단속청장 장 아투로 카닥 주니어는 "법원이 증거에 입각,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마약단속청 요원들이 강압 수사를 벌였고 명확한 증거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