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의한 조건(필리핀은 100년이 되어야 하나?)
작성일 24-10-1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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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무대제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899회 댓글 3건본문
재밌는 이야기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XXX수사기관의 교관이 강의하는데
강의 듣는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미국의 공무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호봉제 및 등급제가 있고 표준봉급서가 있고 업무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하직원이 상급자보다 더 봉급이 많을 수도 있지요..)
보통 어떤 회사에 언더커버(위장 잠입수사)할 경우에 요원이
경리 등으로 취직합니다. 최장 2년간 합니다
월급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ㅎ
무조건 한푼도 삥땅 없이 국가에 바칩니다
대신 XXX기관으로부터 몰래 월급을 다시 받는답니다
ㅡㅡ
아래의 내용은 회사 업무상 접촉이 있었기에 풍문으로
들은 내용입니다..그리고 신문뉴스를 조합한 내용입니다
ㅡㅡ
우리나라의
작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소방서 경찰서 세무서, 공단 등)등에는 관용차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갈 때에 배차를 신청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기관장들의 전용물입니다.
기관장도 사적 사용 즉 출퇴근용 등으로도 쓰면 안됩니다...
반드시 업무목적이라야 합니다..
누누히 감사원에서 지적합니다...이건 역적질이라고 했다네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직원들도 안탑니다. 사고 나면 곤란하고 물어낼 수 있어
더러워서 자차로 다닙니다
관용차는 사실상 기관장 전용물입니다
차관급 이상만 전용 관용차와 전용 운전사가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는 업무추진비 즉 공무원들이 정보획득할 때 밥 사주면서 정보획득하라고 공통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에게는 따로 품위유지비(직원들 경조사때 화환이나 경조사비 주라고...)하라고 따로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다. 적어도 과장급 이상은 품위유지하라고 월급에 따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걸 쓰느냐...직원들이 안쓰죠. 판공비라고 하는데 이건 정식 명칭도 아닙니다만
기관의 장이 씁니다. 손님들 만나 정보를 얻거나 시장의 경우에는 손님 맞아 시정을 들을 때 밥 좀 사주는 돈입니다
그러라고 업무추진비를 줍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 독점하는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직원들 공용카드를 독점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렇게도 감사원에서 말려도 안되는게 문제라고 합니다
속이거든요...자기가 쓰고는 부하직원들이, 직원들이 썼다고
포장하거든요...감사원이 알 리가 있나..지들도 똑같은데...
물론 지출내용을 꼬박꼬박 신용카드내역을 감사원에 보고합니다만...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직원들의 회식이나 복리증진 이런데 쓰면 괜찮은데....
각급 국가기관의 장
시장 도지사 법원장 등 모든 국가기관의 지자체 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등은(특수활동비는 진짜 국익에 도움되는 비밀 등
에 사용해야 합니다. 공식 국회예산입니다...예를 들어 범죄 정보를 살 때 영수증없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몇 개의 기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정보수집차...이때에 쓰는 돈이죠)
반드시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ㅡㅡ
문제는 군수 시장 도지사 대통령 법원장 기관장 등이 이 공용카드를 쓸 데, 사적용도로 쓰는게 문제입니다
1. 배우자나 가족에게 혈세가 들어있는 카드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점심시간 등에 가족이 음식점에 가서 카드를 씁니다
기록은 부하직원들이 썼다 입니다
또는 기관장이 쓰더라도 업무가 아닌 친목 모임에서도
지 잘났다고 한 턱 냅니다. 제3자가 보기엔 업무목적인지 사적 목적인지 경계가 애매합니다..물론 쓰는 당사자는 알지만...
ㅡ 양심에 맡기는 거죠
2. 시장 이라고 칩시다...시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각 국실의 업무추진비도 있고, 각 국실과장도 승진 해야 하니
카드를 시장에게 주거나 시장 부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횡령이나 뇌물이죠...
대부분이 그런건 아닙니다...일부 비양심적 기관의 장이
있습니다..사적 공적 구분할 때에 진짜 선진국이 됩니다
ㅡㅡㅡ
필리핀이 2050년도에 선진국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기에
써봅니다만 공사의 구분이 없다면 선진국은 요원합니다
ㅡㅡㅡ
빠도 마찬가지입니다
1. 처자가 회사(빠, 젙티비)에서 월급을 받고 하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2. 처자가 바파인 되었을 때와 아침에 집에 갈 때까지는
공적 업무입니다. 사적 업무(고양이 밥주기, 할머니 병문안)는
공적 업무가 끝난 후에 가야 합니다
3. 하이진 하는 날은 공식 휴무일 이므로 따로 부업(ob뛰는것)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져야 비로소 필리핀이 선진국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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