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이혼 (이혼의 종류 및..드디어 필리핀에서도 이혼 가능하다)
작성일 24-09-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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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무대제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886회 댓글 3건본문
1. 필리핀 대법원은 며칠전에
외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사람은
외국인의 나라에서 이혼한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이혼이 된다...라고
판결하여...획기적 이혼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피나이와 결혼한 경우,, 잘못된 경우에는
이혼도 가능해야 하겠지요
이때까지는 필리핀에서 이혼이 불허되었지만
한국에서의 이혼판결문이 있다면
필리핀 법정에 한국의 이혼판결문을
제출하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2. 제가 몇 건의 사례를 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혼 판결문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이혼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혼 판결문이
다시 법원으로 이송되어
법원 호적계에서 전산 등록합니다....
동사무소에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혼이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크나큰
행정상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혼의 종류에는.....
0) 일반 이혼 : 대부분의 이혼이죠..보통 이혼.ㅋ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1) 황혼 이혼 : 나이 들어 하는 이혼인데
주로 여자가 요구..
2) 졸업 이혼: 소위 졸혼이죠...
반드시 졸혼합시다...
누구와 떡을 치든 간섭하지 아니하고
각자 살되...큰 대소사는 참석하는 것으로...
3) 혼인 무효: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한 경우
원천으로 혼인을 무효화 시키는 것..
4) 사후 이혼:
(저도 이런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지요..
죽은 남편과 이혼하는 것입니다...ㅋ
영혼과 이혼하는 것인데...
이는 혼인 무효와 같은 효과입니다....
즉, 남편의 가족과는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써...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가
되지 않는 것으로써....
즉, 남편쪽의 제사 등 가족사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소위 시어머니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ㅎ
=>그렇지만,,자식들은 남편과의 가족관계는
계속 성립되죠...이유는 DNA로 따지니까....